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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20% 과세 '1년 유예' 추진… "202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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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소셜벤처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소셜벤처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한지 일주일만이다.

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8일 오전 열린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같은날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의 과세 시기(2023년)에 맞춰 1년 유예하자는 의견(53.9%)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과세 강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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