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다인건설 회장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분양자들에게 받은 거액의 분양금 및 법인 자금과 관련해 사기 범행을 벌이고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하던 대구경찰청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다인건설에서 시공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시민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오피스텔 준공이 신속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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