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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장윤정 각각 징역 7년·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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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주장 장윤정이 지난해 8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주장 장윤정이 지난해 8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감독 김규봉(43) 씨와 전 주장 장윤정(32) 씨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구고법은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장 전 주장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 선수들에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각각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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