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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청와대 거주 논란에…윤건영 "딸이 친정온 것…야박함 넘어 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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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비용측면에서 효율적"

지난 대선 유세 당시 손자를 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지난 대선 유세 당시 손자를 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에 대한 '아빠 찬스' 논란에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솔직히 말해 딸이 친정에 와서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야당의 모습은 야박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관례로 역대 대통령 가족도 청와대에 다 거주했다"며 "행정비용 측면에서 대통령 가족은 경호 대상이고, 청와대 내에서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정상들도 백악관이나 크렘린궁이나 가족들이 다 같이 살고 있다"며 "야당이 얘기하는 '아빠 찬스'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받은 것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사회자가 '조선시대에도 대군이나 공주도 결혼하면 궁궐 밖으로 나갔다'라고 묻자 "저는 대통령 사생활에 대해선 일정하게 보호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뒤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인 서모 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가 3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빌라를 매도했다. 이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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