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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에게 '핵불닭'소스 먹이는 고문·3일간 감금…20대男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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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사흘간 감금하고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1)씨는 징역 10개월을, C(22)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2월부터 5일까지 인천시 중구 모텔과 식당 등에서 D(17)군을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20분쯤 D군은 한 식당에서 마늘과 고추, 겨자를 넣은 상추쌈을 4~5차례 억지로 먹도록 강요받았다.

이후 오후 11시30분쯤에는 승용차에 D군을 태우고 머리를 창 밖으로 내밀게 한 후 창문을 목까지 올렸다. B 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튿날인 4일 오전 4시쯤 인천 동구의 한 음식점으로 이동한 이들은 불닭소스와 겨자를 순댓국에 넣고 D군에게 "국물까지 다 먹어라"고 강요했다. 이들은 매운 핵불닭소스를 뿌린 빵을 D군에게 억지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모텔에서 플랭크(팔꿈치와 발을 바닥에 대고 허리를 들어 버티는 운동) 자세나 물구나무 서기 자세를 1시간 동안 유지하거나 속옷만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히는 등의 가혹행위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이나 식당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였고,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감금도 하면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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