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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한 호텔 직원, 女투숙객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 촬영…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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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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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객실에 묵고 있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객실의 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는 A씨가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사실도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2배 높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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