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된 당시 군 당국이 이 사례 외에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11일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는 공교롭게도 이예람 중사와 같은 연차의 초급 부사관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 하사가 자신의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6월 10일 '스트레스성 자살'로 종결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 하사의 상급자인 이모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군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가해자가 피해자 숙소와 그 근처를 7차례 방문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 또 군 경찰 수사기록에는 이 준위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자백한 사실도 담겼다.
특히 이 준위는 5월 9일 자신의 차에서 20분간 A 하사를 만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했고,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에는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23차례 전화를 걸고 급기야 주임원사와 함께 A 하사 숙소에 찾아가 방범창을 뜯고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준위가 A 하사 숙소에 침입한 혐의는 군 검찰에서 7월 26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다가 8월 3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이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돌연 입건해 10월 14일 뒤늦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8비 군사경찰은 변사사건수사 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변사자는 보직이 변경되면서 업무 과다, 보직변경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본부 법무실과 8비 군검찰, 군사경찰이 작당해 거짓말을 둘러대며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음을 숨기고 사건을 축소, 은폐해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강제추행 건을 입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검찰은 이 준위의 강제추행 입건 이유에 대해 "(유족이 수사를 요청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조사하다 보니 강제추행 소지가 있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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