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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앓던 아버지 굶겨 죽게 한 20대…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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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들 변호인 상고장 제출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병원비가 없어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굶겨 숨지게 해 '간병 살인' 논란이 일었던 20대 아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 씨는 지난 1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대구고법은 퇴원한 아버지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은 ▷아버지가 퇴원하기 전 A씨의 삼촌이 그에게 생계지원, 장애지원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A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아버지에게 한 차례도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아버지를 죽일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하루 3개를 섭취해야 하는 치료식을 10개만 제공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치료식과 물, 약을 모두 주지 않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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