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 조례 84개가 어렵게 만들어 졌으나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칼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상위법과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17일 대구 서구의회 소속 '더 나은 서구를 만들어가는 의원 연구모임'은 제윤의정 학술연구소에 의뢰해 대구시 서구 소관 전체 조례 259개 전수조사한 결과문을 공개했다. 그 결과 84개 조례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개정의견 및 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입법권 중 하나로,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법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컫는다. 자치입법권은 자치단체의 자체 권한이면서 국가 법규체계인 법령과 상급 자치단체의 자치 법규와 관계 속에 존재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 이후 지역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조례 중 상당수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공백이 발생함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
대표적으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들 수 있다. 현행 조례의 제정 근거는 지방재정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개정된 지방회계법 개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서구를 만들어가는 의원 연구모임' 소속 오세광 구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의의에 대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번도 전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불일치한다면 주민들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얼마나 현행 법과 맞는지 전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 의뢰를 하게 됐다"고 했다.
서구 의회에 앞서 작년 수성구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조례 전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수성구의회의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지난 245, 244회 임시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 의회 연구모임에 참여한 황기호 구의원은 "작년부터 조례 관련 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돼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이 연구를 통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필요 없는 조례, 상위법에 따라 정비할 조례를 찾아 의원들과 각 상임위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231회 서구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 역시 이를 반영해 다가오는 회기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선정 및 지원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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