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경북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실거래가 1억원 이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및 세금규제를 비켜가는 금액대에서 투기성 거래가 는다는 우려에 정부는 이상거래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1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는 이달(1~16일) 들어 290건이었다.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6.25%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비중(38.5%)을 8%포인트(p) 이상 웃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 매매 증가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직방이 이달 들어 10일까지의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아파트 매매계약 1천500건 중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비중은 34.1%였다. 지난 9월 15.7%에서 지난달 19.3%로 늘었고, 이달에 15%포인트 정도 급등한 것이다.
실거래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체로 입지선호도가 떨어지거나 낡은 탓에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관심도가 낮았다. 최근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광역시 군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며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를 유지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풍선효과가 생기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가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 대출 규제 영향과 맞물리면서 저가매물 매수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들어 저가 아파트 매매가 급증하는데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없지 않다고 판단해 법인·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2020년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시장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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