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린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A(2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 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1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 왜 저질렀느냐", "범행 이후 왜 직접 신고했느냐",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씨는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침묵한 이후 "여자친구를 왜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렸냐",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냐"는 물음에 각각 "죄송합니다",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뒤 "혐의를 인정한다"며 흐느꼈다. 김씨는 "무슨 일로 싸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집에 있는데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라고 답했고, "왜 직접 신고했느냐"는 물음에는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신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후송차를 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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