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난 30대가 귀갓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술집 사장 B씨의 머리에 술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단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오전 1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거리에서 행인 C씨를 차로 쳤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C씨를 향해 차량을 돌진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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