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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아들 2천여대 때려 죽인 친모,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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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미필적 살인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경북 청도 한 사찰에서 30대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친어머니 A(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청도의 한 사찰에서 아들 B(당시 35세) 씨의 머리 등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2시간 30분에 걸쳐 약 2천20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위해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사건 현장 폐쇄 회로(CC)TV에는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폭행한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었으며, 범행 현장 근처에 목검, 당구 큐대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정신을 잃자 신도들과 함께 보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가혹성과 중대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죄책감과 회한 속에 남은 삶을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형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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