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돌입

정부, 석탄화력발전 최대 16기 가동정지·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 8가지 국민참여 행동. 국무조정실 제공.
미세먼지 저감 8가지 국민참여 행동. 국무조정실 제공.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전국 약 300개의 대형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노력을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정지와 상한제약에 나선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 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산업·발전·수송·생활부문별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4개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2만5천800t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차 계절관리제(2만3천784t)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2차 대비 평균 10% 추가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2차 계절제와 달리 지난 10월부터 선제적 감축에 들어갔다.

또 첨단장비 감시, 민간점검단 신고, 종합상황실 분석 등 입체적 감시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하기로 했다.

발전 부문은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와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8∼16기를 가동정지 하되 봄철 계획은 내년 2월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 점검을 확대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까지 포함했다. 단속지역도 500개소에서 550개소로 늘린다. 대구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한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직접 체감하도록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곳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지하역사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중 협력을 내실화해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는 성과 평가·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