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도청신도시 소재 농업용 저수지인 호민지를 대구 수성못에 버금가는 명소로 만들 계획이지만 정작 신도시 구역에서 배제될 운명에 처했다. 호민지 아래 있는 논밭이 여전한 여건에서 농업용이라는 용도를 폐지할 수 없어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호민지는 약 33만㎡ 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안동 지역 대표 농업용 저수지의 하나이다. 경북도는 2010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용 토지 목록에 호민지를 포함했고 2012년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승인 시 호민지를 신도시 구역 내에 넣었다.
도는 지난해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호민지를 수변친수공간이자 여가 및 생태학습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관련법상 농업기반생산시설로 분류되는 호민지의 용도 폐지가 불가능해 경북도가 이를 매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용도 폐지 없이는 호민지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을 변경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10여년 전인 2009년 신도시 계획 확정 이전부터 일관되게 내온 입장이기도 하다.
경북도가 애초 매입이 불가능한 호민지를 신도시 구역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신도시 사업을 수행 중인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1단계 추정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매입이 불가능한 호민지 보상가액(약 20억원)을 반영하는 바람에 6개 공공기관과 개인 425필지가 정당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지난달 열린 경북도의회의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상헌 도의원은 "1단계 부지 매수자들이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북개발공사 측은 "신도시 1단계 사업이 이미 준공 돼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는 법 규정이 없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호민지를 최종 매입하지 못하면 전체 신도시 사업 준공을 할 수 없는 문제는 남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용도 폐지와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도시 전체 사업 준공 전 구역에서 호민지를 배제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이후에도 호민지 수질 및 주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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