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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같은 호민지?…도청신도시 구역서 빠질 위기

농업용 용도 폐지 사실상 불가…소유권·권리권한 변경 어려워 매입 불가
조성원가만 부풀렸다는 지적도…호민지 빼지 않으면 신도시 사업 자체 준공 불가
道 "배제되더라도 관리하겠다"

경북도청 신도시 호민지 전경. 경북도는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호민지를 대구 수성못과 비견되는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신도시 호민지 전경. 경북도는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호민지를 대구 수성못과 비견되는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도청신도시 소재 농업용 저수지인 호민지를 대구 수성못에 버금가는 명소로 만들 계획이지만 정작 신도시 구역에서 배제될 운명에 처했다. 호민지 아래 있는 논밭이 여전한 여건에서 농업용이라는 용도를 폐지할 수 없어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호민지는 약 33만㎡ 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안동 지역 대표 농업용 저수지의 하나이다. 경북도는 2010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용 토지 목록에 호민지를 포함했고 2012년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승인 시 호민지를 신도시 구역 내에 넣었다.

도는 지난해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호민지를 수변친수공간이자 여가 및 생태학습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관련법상 농업기반생산시설로 분류되는 호민지의 용도 폐지가 불가능해 경북도가 이를 매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용도 폐지 없이는 호민지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을 변경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10여년 전인 2009년 신도시 계획 확정 이전부터 일관되게 내온 입장이기도 하다.

경북도가 애초 매입이 불가능한 호민지를 신도시 구역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신도시 사업을 수행 중인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1단계 추정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매입이 불가능한 호민지 보상가액(약 20억원)을 반영하는 바람에 6개 공공기관과 개인 425필지가 정당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지난달 열린 경북도의회의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상헌 도의원은 "1단계 부지 매수자들이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북개발공사 측은 "신도시 1단계 사업이 이미 준공 돼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는 법 규정이 없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호민지를 최종 매입하지 못하면 전체 신도시 사업 준공을 할 수 없는 문제는 남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용도 폐지와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도시 전체 사업 준공 전 구역에서 호민지를 배제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이후에도 호민지 수질 및 주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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