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비수도권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산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0%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 개발 호재가 있거나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내년도 보유세 감면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감세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진 않은 상태여서 초고가주택 1주택자나 다주택자, 토지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큰 폭으로 뛴 데다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이 올해보다 높아지면서 최근 2∼3년간 상당 부분 현실화율이 높아진 초고가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방 중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이 서울(10.56%) 못지않게 많이 오른 부산(8.96%)과 대구(7.53%)에서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이 30%는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구시에서는 수성구 만촌동의 한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0억4천100만원에서 내년 14억1천900만원으로 무려 36.31%나 오른다.
서울에서도 강북의 마포·용산·성동구(일명 '마용성') 일대 인기지역의 공시가격은 내년 10%대 중후반의 두 자릿수 상승이 이어진다.
지방의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강원도 양양군(18%)은 양양국제공항 인근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경북의 경우 울릉군이 울릉공항 착공과 공항 일주도로 완공 등의 호재로 땅값이 급등했다. 울릉읍 사동리의 자연녹지지역 논은 올해 5만5천원에서 내년 6만9천500원으로 26.36% 상승한다.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에 의뢰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30억원 미만 주택들의 경우 보유세가 30∼4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현재 1주택자를 중심으로 내년 보유세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1주택자는 세금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하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내년에도 보유세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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