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새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경주지역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하고 경주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인정자 포함)여야 한다.
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복지로는 다음 달 5일, 정부24는 다음 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내년 1~3월생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은 자동 소멸된다.
대형마트·산후조리원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대다수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사행업소와 레저관련 업체, 면세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첫 만남 이용권이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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