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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논란' 대구 청소년쉼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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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전수조사, 인권진정함 설치…내년 1월까지 결과보고서 받기로
벌점 누적 땐 퇴소 등 규정 삭제

지난 10월 1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대구시 청소년 쉼터에 대해 대구시가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생활 수칙 개정 권고 등 시정조치에 나섰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앞으로 대구시내 청소년 쉼터 6곳은 인권 진정함을 설치하고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 청소년 대표를 위촉해 쉼터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생활 규칙 위반 시 벌점을 부여하고 누적될 경우 퇴소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생활수칙은 개정하기로 했다. 입소 청소년에 대한 스트레스 상담도 한다.

총 46명에 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난달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했다. 대구시는 내년 1월 14일까지 각 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지난 10월 청소년 쉼터 입소자는 대구시청 앞에서 쉼터의 인권침해를 증언하고 대구시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대구시내 청소년 쉼터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인권 진정함 운영 미비, 일부 관리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정조치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에 인권침해를 주장한 '청소년 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인권침해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청소년 대표를 위촉한다고 했지만 위원회에 종사자도 포함되면서 자칫 보여주기 식으로 그칠 수 있다. 인권침해에 대해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시정 권고 할 수 있는 외부 자문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점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시정해나갈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대책위원회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법에 지정되지 않은 외부 기구에 대구시가 자문 권한을 주기는 어렵다. 다른 방법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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