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학교 간 통폐합 시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학교 간 통폐합 시 폐지되는 학교의 교육에 사용된 재산 감정평가액의 30%까지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학생 수가 감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 간 통폐합은 사립학교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 간 통폐합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학교 법인 해산때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휴·폐교하는 학교가 늘면서 학교 간 통폐합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폐합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교 간 통폐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간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학교 유휴시설이 지역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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