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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이준석,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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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담당 부서를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한테서 성상납과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중 부패범죄의 경우 수수금액 3천만원 이상의 뇌물,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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