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소자 집단감염' 대구 요양원 부부 "감염경로 확정 못 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 첫 공판서 주장
자가격리 기간 아내 요양원 방문,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
10명 감염 3명 사망…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과실치사상 혐의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자가격리 기간 중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코로나19에 감염시킨 혐의를 받는 대구 한 요양원 부부의 첫 재판이 11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감염을 확산시킨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 서구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8월 7~13일 사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으나 같은 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A씨는 다음날인 16일에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요양시설에도 방문해 입소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벗은 채 설교 활동을 펼쳤다. 이 요양원에서는 같은 달 19~26일 입소자 중 10명의 감염자가 나와 3명이 사망했다.

B씨는 남편이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입소자들과 대면하게 했고, 역학조사관에게는 남편의 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감염병예방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첫 공판에서 A씨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곳이 실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어린이집 원생, 교사, 운전기사, 요리사, 교회 새벽기도회 인원 등 3일간 시설에 많은 인원이 오갔다. 출퇴근하는 요양보호사의 무증상 감염에 의한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역학조사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남편의 방문 이후 사비로 요양원 전체 인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부부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8일 오전에 열린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