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코로나19에 감염시킨 혐의를 받는 대구 한 요양원 부부의 첫 재판이 11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감염을 확산시킨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 서구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8월 7~13일 사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으나 같은 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A씨는 다음날인 16일에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요양시설에도 방문해 입소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벗은 채 설교 활동을 펼쳤다. 이 요양원에서는 같은 달 19~26일 입소자 중 10명의 감염자가 나와 3명이 사망했다.
B씨는 남편이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입소자들과 대면하게 했고, 역학조사관에게는 남편의 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감염병예방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첫 공판에서 A씨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곳이 실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어린이집 원생, 교사, 운전기사, 요리사, 교회 새벽기도회 인원 등 3일간 시설에 많은 인원이 오갔다. 출퇴근하는 요양보호사의 무증상 감염에 의한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역학조사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남편의 방문 이후 사비로 요양원 전체 인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부부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8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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