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공개' 가처분신청 각하

정보공개열람,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형이 청와대를 상대로 동생 사망 경위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 판결에 가로막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1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또 이래진씨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래진씨가 낸 가처분 신청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라며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취지 자체로 각 행정청에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고 이후 이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유족은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고자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군사기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며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주문했다.

또 해경 자료 중에선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조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했다.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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