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중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소비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판결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허탈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당장 백신 미접종 국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이날 난치병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도 "기저질환으로 백신을 맞지 못해 마트도 못 가게 돼서 화가 났는데 이렇게라도 풀리니 다행이다"는 누리꾼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하지만 효력정지 판결이 서울 시내 면적 30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육아 관련 카페에서는 서울만 해당된다는 뉴스 속보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회원은 "서울 외 지역 사람 기본권은 침해되도 된다는 거냐"며 "서울 마트로 원정가야 하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전국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거냐"며 "임산부라 2차는 못 맞았는데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구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허탈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이고 지방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판결이 나왔으면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 서울 마트에는 코로나 없고, 대구 마트에는 코로나 있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방역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에 대비해 인력을 많게는 5배까지 늘렸는데 다시 없애야 하는 거냐"며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기존에 전점에 배치됐던 방문객 확인 인력을 300~400명을 추가로 배치했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방역패스 확인 인력을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이 서울에만 해당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 인력 충원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서울은 취소되고 지방 매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니 매장마다 지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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