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개최, 내일인 1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방역패스 조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소재 면적 3000㎡ 이상 마트·백화점·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후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혼란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론으로 나타났다.
당초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 등을 상대로 이뤄졌는데, 법원이 서울시에 한해서만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 지역 시설들에만 법원 판단이 적용되는 상황이 빚어졌던 것.
이에 정부는 17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의 골자가 16일 저녁 미리 전해진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 국내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 간 방역 차이에 따른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당장 17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종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
당초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해서만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인접한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원정 쇼핑 등이 발생하면서 방역패스의 실효성 자체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보면 확진자가 집중해 나오고 있는 서울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반대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적은 다른 시·도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되려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저녁 전해진 내용은 내일인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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