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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신천지 연관 의혹 제기 황희두, 대법원 최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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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두, 이명박. 황희두 씨 페이스북, 연합뉴스
황희두, 이명박. 황희두 씨 페이스북, 연합뉴스
황희두 씨 페이스북
황희두 씨 페이스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 씨가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 받았다.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희두 씨에 대한 상고심(3심)에서 상고를 기각, 황희두 씨가 항소심(2심)에서 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했다. 또한 2심에서 내려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황희두 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07년 8월 17대 대선 후보 합동연설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당시 후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자막을 넣었다.

그러자 같은 해 3월 이명박 재단은 황희두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편집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2021년 6월 1심에서는 황희두 씨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황희두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교묘하게 활용,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영상 공개 당시 신천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사회 분위기를 감안, 국민 불안감 및 신천지를 향한 반감을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에서는 황희두 씨의 의혹 제기를 공공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종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황희두 씨는 이날 오후 2시 5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고 결과에 책임지기 위해 오늘 부로 (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 이사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직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적 이외의 영역에서는 여태까지 해왔듯이 이재명 정부 집권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희두 씨는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비판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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