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빠가 대출 갚고 '엄카'로 명품 쇼핑…연소자 탈세 조사

국세청, 227명 세무조사 착수…1타강사 아들 고가 부동산 취득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부모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생활을 즐기고 월급은 고스란히 모으는 자)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재산도 없고 직장도 다니지 않지만 은행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 A씨 동생 B씨는 오피스텔 전세를 얻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 병원에 이름만 올려 급여를 받았다. A씨의 대출금과 이자는 의사인 아버지가 대신 갚았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넘겨주기 위한 '꼼수'였다. B씨의 전세금도 편법으로 증여한 돈이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모 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는 등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는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모 신용카드로 사치성 소비 생활을 누린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이 포함됐다.

고가 주택을 샀지만 소득이나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이 대상에 올랐다.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써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숨긴 87명도 조사 대상이다. 신종 호황 업종으로 돈을 벌고 수입을 숨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을 불린 47명도 포함됐다.

미성년자 C군과 어머니는 수십억원 상당의 상가와 아파트를 사들였다. 부동산 취득자금은 '스타강사'인 아버지가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사업소득이었다.

일용직인 D씨는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을 즐겼다. D씨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부동산도 사들였다. 대출 이자 상환 역시 어머니가 책임졌다.

국세청은 대출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패턴을 분석해 부모의 도움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가려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자산 취득과 부채 상환 등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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