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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하태경, 이재명에 "김혜경 비서 채용 가짜뉴스라더니 삭제?"→민주 "허위사실"

원희룡, 이재명. 연합뉴스
원희룡, 이재명. 연합뉴스
원희룡 페이스북
원희룡 페이스북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3일 대선 후보 4인 간 첫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인 김혜경 씨 의전 논란과 관련, 지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해당 사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던 페이스북 글이 현재 삭제(또는 비공개 처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원희룡 본부장은 이날 오후 6시 1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김혜경 씨 5급 수행비서 채용이 가짜뉴스라고 포스팅했다가 삭제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으면서 "지금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시는가.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해보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 제 모든 책임을 걸고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할 자신이 없으면 후보도 이쯤에서 관두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8일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는 '국민의힘 수행비서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는 "27일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배우자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고발한다고 밝혔으며, 그 전인 11월 25일에는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후보 배우자가 '공무원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며 "국민의힘의 악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팅(게시글)이 삭제됐다"라고 알리면서 "왜 삭제됐을까.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면서 "지자체장 배우자에 대한 사적 수행을 금지한 관련 법령과 행안부 지침을 위반한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으며 김혜경씨의 공식 일정에서도 수행과 의전을 최소화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서 해당 글이 지워진 것을 두고는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증거인멸에 실패했다. 페이스북 포스팅은 삭제했지만 언론 기사와 이미지가 이미 박제되어 있고 이재명 후보 페이지에도 여전히 관련 게시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하태경 의원 글을 뒤이어 원희룡 본부장이 인용해 공세에 나섰던 것.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다음날인 4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해당 글은 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됐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하면서 "하태경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감추기 위해 이 후보가 직접 삭제를 지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의혹 제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날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삭제했다고 지적한 건 이재명 후보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이라며 해당 페이스북에서 글이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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