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비판했다.
조 시장은 4일 오전 블로그에 "커피상품권 사건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A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소송 승소 판결 이후의 심정을 전했다.
앞서 A팀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0년 남양주시에 대한 행정실태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지시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당초 지급대상이 아닌 외부 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조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시장인 저의 업무추진비로 코로나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 중 10장을 보건소 외에 함께 고생하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경기도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원부서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비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커피 상품권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이 후보가) SNS에 두 번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몰아간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라며 "그 상처와 울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20년 8월과 11월 SNS에 '보건소 격려용 50만원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는 글을 올렸다.
조 시장은 그러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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