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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 마련과 이행 과제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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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6월말 평가 기준을 마련 예정

경북도청사
경북도청사

지난달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상북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무원 부상은 물론 도가 관리하는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 결함에 따른 재해도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등을 처벌,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관리 대상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무의무를 기관(법인)이 아닌 경영책임자(개인) 등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단체장 책임 소재 발생할 수 있다는 것.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도 소속기관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공무원 7천390명, 공무직 573명, 도급위탁 125건 등이다. 또 시설로는 터널 18, 교량 754건, 절토사면 82건, 건축물2건, 기타 30건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기업 2천492개소,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922개소가 해당된다. 민간사업장의 중대시민재해시설은 현재 조사 중이다.

도는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 각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안전협의체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별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와 온라인 홍보를 해오고 있다.

특히 다음달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6월말에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기별 1회이상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시정을 주기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포괄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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