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기간 9일 늘었는데…" 선거비용은 줄어든 보선 출마자들 '이중고'

100만원 감소한 2억2천만원 책정…"인건비만 1억원 넘게 나가 답답"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둔 7일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둔 7일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대선 D-30' 홍보 퍼포먼스를 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3·9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시간'과 '돈'에 얽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선과 함께 열리는 탓에 선거운동 기간은 늘었는데, 대구 인구가 줄어들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기간은 대선과 똑같이 이달 15일부터 선거일(3월 9일)까지 총 23일로 정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 총선거과 지방선거는 14일 간 선거기간을 두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면서도 대선과 함께 열리기 때문에 9일 늘어난 23일 간 선거운동을 한다.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중구남구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중구남구의 선거비용 한도는 2억2천100만원이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100만원 감소한 2억2천만원으로 책정됐다. 대구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2년 만에 선거비용이 감소한 것이다.

선거비용 감소폭은 크지 않지만, 선거기간이 9일이나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1일 당 선거비용을 계산해보면 총선 기준 하루 1천571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보궐선거는 956만원에 불과하다. 늘어난 선거기간 만큼 비용을 늘려 주는 규정은 현재로선 없다.

이에대해 탈당이 예상되는 도태우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현수막 게재 등은 몇 차례 집행하면 끝이지만, 선거운동원 인건비나 유세차량 임차비 등은 매일 고정적으로 나가는 탓에 선거기간이 늘어난 만큼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인건비만 따져봐도 기존 선거기간(14일)에선 8천20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 선거는 1억4천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이 늘어난 만큼 기존 총선과는 약간 다른 호흡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또 다른 한 출마자는 "익숙한 선거운동 흐름이 아니라 더 제한된 액수로, 긴 기간동안 캠페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운동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 이 점을 인지하고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따로 통지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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