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나랏빚 걱정 홍남기의 추경 확대 반대가 비난받을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증액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4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을 35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홍 부총리는 지난 4일과 7일 국회에 출석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추경안 14조 원보다 2~3배 증액하는 것은 부작용과 미치는 영항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능멸" "국민 무시" "심각한 직무 유기" "탄핵하자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가세해 "국회 합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월권"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는 나라 곳간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헌법은 예산 편성권과 증액 시 동의권이 정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정치권이 마음대로 나라 곳간을 헐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물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 주겠다는 게 정치인들이다. 표만 되면 못 할 것이 없다. 국가 재정 건전성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이런 포퓰리즘을 전문 관료들이 막으라는 게 헌법의 취지다. 국회가 합의해도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

추경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지난 1월 21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이유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선(先)지원'이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는 2년 넘게 이어져온 것이다. 추경을 해야 할 새로운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1월 추경'은 대선을 겨냥한 '돈 풀기'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추경 증액도 마찬가지다. 1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2주밖에 안 됐다. 그 사이 14조 원에서 21조 원 이상 증액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생기지 않았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3조2천억 원을 먼저 쓰는 게 순서다. 모자라면 추경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추경에 이어 추경 증액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역시 대선을 겨냥한 돈 풀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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