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성진통제 과다 투여 사망 '재윤이 사건' 5년만에 1심 선고

10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담당교수 등 4명 기소…법원 어떤 결론낼지 이목 집중
대학병원 골수검사 중 사고…유족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2018년 8월 13일 오후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남문에서 6살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2018년 8월 13일 오후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남문에서 6살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고열 증세로 찾은 대학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재윤이 사건'(매일신문 2019년 4월 5일 6면)의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시 보건복지부 즉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재윤이법'(환자 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을 이끌어 낸 이 사건을 두고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재윤이 사건은 2017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6살로 백혈병 완치 국면에 있던 김재윤 군이 고열 증세로 평소 다니던 대학병원을 찾았고, 병의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골수검사 과정에서 수면진정제와 마약성 진통제 등을 과다하게 투여했다.

이후 김 군에게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찾아왔으나 의료진의 확인이 늦었다. 응급처치 기구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처치가 이뤄지면서 대응이 더욱 지체됐다. 김 군은 진정 치료 도중 산소포화도 저하, 청색증 등을 겪으며 사건 발생 24시간이 채 안돼 사망했다.

사망 이후 유족들이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병원 의료기록상 투여한 약물 종류와 양이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모르핀보다 50~100배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과다 투여 사실은 경찰의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2019년 4월 김군을 담당한 1년차 레지던트와 인턴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담당 교수와 다른 3년차 레지던트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7일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담당 교수에 대해 금고 2년, 3년차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금고 1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금고 6개월씩을 구형했다.

앞선 두 차례의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음식물 찌꺼기 같은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인 '흡인 폐렴'을 사인으로 제시하는 등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의 어머니 허희정 씨는 사건 직후 해당 병원 측이 펜타닐 사용을 중단하고 골수검사 장소와 방식도 대폭 바꾼 것이 병원 측의 과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허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전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괴로웠다"며 "아이가 다시 살아올 수는 없겠지만 판결을 통해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