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투여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부장판사)은 10일 오후 이른바 '재윤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관련 의료진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윤이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백혈병 병력이 있던 김재윤(당시 6세) 군이 고열 증세로 찾은 대학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다. 담당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4명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해 골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면진정제와 마약성 진통제 등을 과다하게 투여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록상 투여한 약물 종류와 양이 잘못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고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과도하게 투여된 것이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뢰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골수검사, 약물투여 등 당시 의료행위 전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당시 아동의 상태를 감안했을 때 백혈병 재발을 의심할 수 있었고 골수검사를 늦춰야 할 결정적 이유가 없었기에 검사 결정은 적정했다"고 했다.
투여된 약물 양과 관련해서는 "민사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아동에게 투여된 약물이 과도했다거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환자감시와 응급처치 부분에서도 역시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판사는 "발견 당시 산소포화도가 88%였다고 해서 환자 감시를 소홀히했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상태를 확인한 이후 인공호흡 등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졌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김군의 어머니 허희정 씨는 "의료진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만 인용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억울함이 해소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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