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등 대구시의 도심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4월 사업비 11억3천만원을 들여 도심 도로 20개 지점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카메라 27대를 설치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같은해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운영된 지 1년 6개월이 되도록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때 운행 차량을 단속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이 줄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단 한차례도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속카메라가 쉬는 동안 배출가스 위반 차량은 거리를 달리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단속 시스템에 포착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누적 393만8천833대에 이른다.
2008년식 1t 화물차를 운전하는 A(62) 씨는"앞으로 단속이 시작되더라도 넓은 도로 대신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좁은 길로 다니며 피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대구시가 2017년부터 시행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 감축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가 지난해까지 투입한 조기 폐차 지원 예산은 627억4천500만원으로 모두 4만2천752대를 폐차했다.
사고나 고장으로 폐차한 차량 1만6천632대를 포함하면 총 5만4천251대가 감소했다.
그러나 대구 도심을 활보하는 노후 경유차는 여전히 4만5천339대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만큼 추가 투입해야 노후 경유차를 완전히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 감축 속도를 높이려면 '계절 관리제' 등 상시적 단속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저감조치만 기다리는 대구와 달리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미세먼지가 많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상시 단속한다.
특히 서울은 사대문 안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2023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일 상시 단속 방침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 방침을 기다리면서 통행량을 분석하고 언제든 단속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기존 카메라를 승용차 요일제 단속 카메라로도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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