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표를 원하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이들을 위해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1시간 30분로 조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도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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