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열차 구둣발' 사진으로 논란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모습 사진이 재조명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위와 위법 여부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14일 "이 후보는 사진 속 식당 내 흡연이 어떠한 경위로 이뤄졌는지, 나아가 사실이라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히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서 이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거 이 후보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여기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2014년 2월 23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이후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식당 내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후보가 열차 내 맞은 편 좌석에 구둣발을 올린 모습으로 국민 비판에 직면하자, '이 후보 또한 공공장소에서 잘못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진을 발굴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중도덕 결여다',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급발진하신 그분들의 반응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그분들'은 윤 후보의 구둣발 논란을 비판한 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점은 지난 2012년 12월 이후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에 지정됐다. ▷2012년 12월부터는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바뀌었다.
황 대변인은 "해당 식당의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0㎡ 이상의 곳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백번 양보해 100㎡ 이하의 식당이었다 할지라도 당시는 자발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말 그대로 '특례'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국민들은 공익을 위해 희생과 자발적 참여로 법을 지키려 하는데, 정작 법 정착을 유도하고 독려해야 할 지자체장은 되레 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며 버젓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과거 이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공공장소 담배 피실 때 조심하세요'라며 성남시의 공중시설 흡연 단속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누리꾼이 성남시의 '업소 내 금연 정책'에 대해 묻자 "성남도 해야겠죠?"라고 공개 답변하기도 했다.
황 대변인은 "이 후보는 2019년에는 간접흡연을 지적하며 페이스북에 '담배 연기는 흡연자, 비흡연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쾌한 존재'라는 글을 남기고, 지난 12월 자신의 웹 자서전에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술, 담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국민은 대체 무엇이 이 후보의 본 모습인지, 대체 이 후보의 말 중에 진심이 담긴 말이 있기는 한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전과 4범 후보라지만 이토록 법을 경시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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