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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목졸라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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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불능, 1심 징역 12년 너무 낮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6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것과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같은해 5월 11일 자정을 전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약 2개월 전 농약을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1심 형량이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 들인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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