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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경고음 등 오류…테슬라 모델3·모델Y 3만3천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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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개사 총 3만8천대… 에어백 불량 아우디 4천여대 포함

테슬라 리콜 대상 차량. 국토부 제공.
테슬라 리콜 대상 차량. 국토부 제공.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천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3와 모델Y 3만3천33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해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또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오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한다.

국토부는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천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나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www.car.go.kr·☎080-357-2500)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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