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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공정위 조사 방해' 1심 벌금형에 항소…악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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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표이사 사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아베스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업계는 세아베스틸이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들의 불만에 이어 과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표이사가 사과하는 등 각종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측 변호인은 전날인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0일 법원은 세아베스틸 법인과 이 회사 직원 A(49)씨에게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2020년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려는 공정위의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 등을 파쇄하고 단체 메신저가 깔린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행위 처벌 조항이 생긴 뒤 기소로 이어진 첫 사례여서 기업들의 관심이 컸다.

특히, 세아베스틸은 지난달 여러 매체를 통해 과거 군산공장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김철희 대표이사가 공개 사과하는 등 기업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에 적극 나선 상황이어서 이번 항소는 불가피했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김 대표는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산공장 총괄책임자인 박준두 새표이사와 제강담당 김기현 이사가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라며 "앞으로 회사의 가치를 위협하거나 훼손하는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망 사고에 대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일찌감치 책임자의 사퇴에 나섰지만 10일 재판에서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아 오점을 남겼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아무래도 공정위 조사 방해 처벌에 대한 첫 판결이니만큼 세아베스틸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아내야 할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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