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실시

음성·문자·영상통화·앱으로 긴급상황 전달

성주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음성·문자·영상통화·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성주소방서 제공
성주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음성·문자·영상통화·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성주소방서 제공

경북 성주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SMS, MMS)·영상통화·어플리케이션(App)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영상통화뿐 아니라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의 경우 '119'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되며 현장 영상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터치만 하면 된다. GPS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빠르고 정확한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민병관 성주소방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집중 홍보해 전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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