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선우 경북 구미시의원, 통·이장 ‘25세 이상’ 연령 제한 없애야

청소년·청년들의 참정권·참여권 확대 맞춰 개선 시급

이선우 경북 구미시의원
이선우 경북 구미시의원

이선우(고아읍)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은 22일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미시 통·이장의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피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됐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1학년생도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 23개 시·군 중 통·이장 연령 제한이 있는 곳은 11개 지역이며, 구미의 경우 반장의 연령 제한은 없지만 통·이장은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젊은 도시 구미시가 통·이장에 나이 제한을 두지 말고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구석구석까지 불합리한 나이주의를 타파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참정권과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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