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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접촉자' 분류, 원장이 알아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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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선 '책임 떠넘기기' 우려
접촉 여부 판단 원장 재량으로 남겨둬…업무 과부하 지적
자가검사키트 배부 21일 예정됐지만 현장서는 "감감 무소식"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하루 11만명에 육박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하루 11만명에 육박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내 접촉자 분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마련한 접촉자 관리기준이 사실상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판단할 권한이 시설장에게 부여됐지만, 보육시설 원장이 일일이 원생과 확진자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접촉자를 분류‧판단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21일 대구시와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건복지부의 개정된 접촉자 분류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바뀐 지침에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 원생‧종사자 ▷감염전파 가능 기간(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무증상자의 검체 채취일 2일전부터 확진 일까지) 내에 확진자와 동일 테이블에서 식사한 경우 ▷감염전파 가능 기간 내에 확진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접촉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원내 접촉자 분류 기준에 따라 접촉 여부를 판단할 모든 권한이 여전히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책임에 업무 과부하까지 우려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접촉자 판단 기준이 있어도 원장 재량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자가격리를 시킬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등원한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홍역을 치르기도 한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중단한 채 너무 많은 역할과 책임을 보육시설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보육시설에 제공키로 한 자가검사키트의 배부 방식을 두고도 보육시설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배부 계획만 있을뿐 어떤 방식으로 언제 나눠줄지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주 안으로 영‧유아 1명당 자가검사키트 4개(2주 분량) 씩을 우선 배부하고 다음 달부터 나머지 물량을 모두 배부할 방침이다.

지역 내 보육시설 영‧유아 4만 6천명에는 각 12개씩(주 2회, 6주 분량), 55만5천168개를 나눠줄 계획이다.

대구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21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나눠준다는 안내는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했고,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배부할지 구체적인 안내도 듣지 못했다"면서 "답답해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으로 문의를 하는데 정확한 배부 날짜를 몰라 답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 내 방역 관리는 시설장의 소관이다. 원내에서 일어나는 일과 시설별 사정은 원 자체에서 가장 잘 안다고 판단했다"며 "자가검사키트 배부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나눠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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