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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차로 우회전 때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춤’이 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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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발효됨으로써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이 바뀌지만 현장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6만 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되며 이에 앞서 지금은 계도 기간인데 마구잡이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부지기수다.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시 정지하는 앞 차량을 향해 재촉 경적을 울려대는 몰지각 운전자들도 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는 이유는 교차로 비보호 우회전 차량들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로도 이는 여실히 확인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2018~2021년 사이 교차로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람은 288명이고 부상자도 1만7천여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019년 기준 2.5명으로 OECD 평균치보다 2.3배나 많은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라는 통계도 있다.

이는 우회전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 횡단보도 보행등이 켜져 있든 말든, 보행자가 건너든 말든 아랑곳 않는 운전자들이 있는 한 교차로 횡단보도는 위험지대일 수밖에 없다. 무개념 비보호 우회전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량은 무조건 멈춰야 하며,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단 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내년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도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규정 강화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경찰은 달라지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규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고, 법 발효 이후에는 법규 위반에 대해 엄격한 단속 활동을 펴기 바란다.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부터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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