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그분' 등 발언한 데 대해 윤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으로 파악됐다는 한국일보 보도를 들어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 역공을 시작한 모양새다.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윤 후보가 지난해 10월 21일 게시한 "내부자들,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문제삼았다.
윤 후보는 같은해 11월 4일 "김만배는 어제 '그분의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본인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고 쓴 글을 함께 근거로 들었다.
법률지원단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 언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과는 다르다'며 명확하게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그분'이 모 현직 대법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계속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적시하여 게시하고 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지원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페이스북 코리아에 윤 후보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앞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원 본부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순일과 조재연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 환송의 주역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일등 공신들"이라며 :이들에게 김만배가 50억원씩 주려고 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 재판 거래에 김만배가 100억원 이상을 배팅했다는 뜻이다"라고 썼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바로 옆집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베란다 통로로 연결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 등도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연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특보, 박강수 기획특보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집 베란다 통로를 뚫어 왕래해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선대위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사진은 이 후보 자택이 아닌 (한) 시공업체가 블로그에 시공 사례로 올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본에 있는 업체명을 지우는 등 사진을 고의로 허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TV조선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0년 8월 직원 합숙소 용도로 경기도 수내동 한 아파트를 2년 간 9억 5천만원에 전세 계약했으며, 이곳이 이 후보 자택 옆집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통해 주문한 '초밥 10인분' 등 많은 양의 음식이 바로 옆집 합숙소 직원들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면서 "GH 직원 합숙소를 사실상 불법 선거캠프로 활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도 없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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