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갑질 논란'(매일신문 2월 3일‧6일)이 불거지자 정부가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뿌리뽑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내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최근 대구에선 동구 새마을금고 한 이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해임됐다.
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이사장의 패악질이 심하다"며 "임산부에게 야근과 음주를 강요하고, 손님이 있음에도 직원에게 욕설을 뱉은 적도 많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한다. 지역검사부 내에는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해 신고와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 조사와 징계도 이전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의 고충 처리 전담 처리반이 설치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선 행안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사회에서 갑질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으면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한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 간부급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된다.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등을 예방하는 교육으로 연말까지 5천188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매년 30~40개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행안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부합동검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또 2년에 한 번씩 하던 정기종합감사도 매년 1회로 개편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근절에 앞장서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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