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81건

국토부 상시조사 결과…편법 증여·법인자금유용 등 드러나
초고가 이외 15.4% 차지…전국 6·7건 중 1건이 대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거래절벽 속에서도 대구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위법의심거래가 3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2021년 6월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총 7만6천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천780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48.7%)의 덜미를 잡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313건), 성동구(222건), 경기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 (205건)등이 뒤를 이었다.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 5곳(1천310건)을 제외한 2천477건 중 대구는 15.4%를 차지했다. 전국의 위법의심거래 6~7건 중 1건이 대구에서 이뤄질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1~5위까지만 발표했다. 대구도 전체 위법의심거래를 공개했을 뿐 구(區)별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편법증여 의심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천269건)됐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24건이었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20대인 A씨는 아버지의 지인인 B씨가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의 채무를 A씨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였다. 하지만, A씨는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 능력이 없었고 국토부는 명의신탁 의심 사례로 분류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위법의심거래에 대해선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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