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내용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등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임차인들은 건물주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하지만 건물주는 여태 잘못 부과해온 관리비를 바로 잡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수성구 지산동 스포츠센터 임차인 중 4명은 최근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현재 임대인인 건물주 A씨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이곳 건물주는 지난해 9월을 전후해 관리비를 대폭 인상했다.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인 스포츠센터에는 상가 20여 곳이 입주해 있다.
5층 스크린야구장은 지난해 9월부터 관리비가 2배 가까이 올랐다. 150만원 내외를 납부해온 관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청구됐다. 관리비가 월세 280만원을 웃도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스크린야구장 업주 B씨는 건물주에게 인상요인을 물어봤으나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B씨는 건물주 측이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해 항의하자 다른 명목으로 동일한 관리비를 징수해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전기요금은 89만9천여원이지만 224만여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따지자 '간접 관리비' 135만원을 추가해 결국 최초 고지한 금액을 받아 갔다. 받을 돈을 정해놓고 임차인들에게 허위로 관리비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층 볼링장 업주 C씨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지난해 9월분 이후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 C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관리비에 '인건비'나 '기타관리비'라는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계약서상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못박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납득하기 힘든 명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해 사실상 임대료를 올려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상될 수 있다. 또 임차인들은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의 징수 내역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관리비 인상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비 내역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여러 차례 관리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인상된 관리비에 대한 설명이나 내역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그간 잘못 부과해온 관리비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예전 임대인이 잘못해놓은 계약을 바로 잡는 과정이고 임차인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여 서면으로 얘기하자는 상황이다. 소송과정에서라도 관리비 상세 내역서 등을 공개하라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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