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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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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한국부동산원 전경. 채정민 기자
한국부동산원 전경. 채정민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의 시행한 뒤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됐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한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사업자 선정 시 사업 목적에 맞게 항목별로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으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개정안에 따라 이달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우편과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이달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정보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로 들어가 한국부동산원을 검색, 관련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동주택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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