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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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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3년, 선정 시 일자리 창출 등 지원

대구시청 별관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별관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

대구시는 7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대구시는 올해 2차례(3월, 9월)에 걸쳐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신청 자격 부여 ▷인사, 노무관리 컨설팅 ▷경영지원 ▷맞춤형 홍보·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여부는 대구고용노동청, 구·군,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와 현장실사,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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