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려진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징계 대상 교수들은 "교수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경북대 측은 "심사위원으로서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는 입장이다.
경북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어국문학과 교수 3명에 대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이들이 지난 2020년 12월 학과 교수 공채 심사위원으로서 정해진 날짜까지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교수들은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인 A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교수채용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심사표 미제출 사유서를 교무처에 냈다. 이후 교무처의 판단을 본 뒤 심사 점수를 입력할 예정이었는데, 교무처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심사 점수를 입력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징계를 받은 B교수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심사위원의 의무"라며 "이 같은 징계 남발은 채용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경북대 측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징계였다는 입장이다. 경북대 교무처 관계자는 "당시 심사 기간 내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채용 절차가 지연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었다"며 "면접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점수 입력을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어서 지난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최근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징계로 이어진 채용 심사의 쟁점은 평가 대상 논문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 전체 1~3단계 심사 중 1·2단계(서류심사) 평가에 적용된 '논문 2편 제출'이라는 규정이 발단이었다.
징계 교수들은 여러 명이 함께 쓴 '공동 논문'이 아닌 혼자서 쓴 '단독 논문'이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원자 10명 중 8명(다른 대학 출신)은 단독 논문을, 나머지 2명(경북대 출신)은 공동 논문을 각각 제출했다.
A교수는 "국문학과는 특성상 공동 연구가 드물어 과거 채용 심사 때도 주로 단독 논문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공동 논문을 심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측은 "징계 교수들이 포함된 학과 교수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규정에 '단독 논문'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미 3단계 면접까지 진행한 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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